타시도 이전 지원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1년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원 이상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타시도이전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부지매입 보조금 (부지 매입인 경우) |
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이상 투자 |
15% |
30억 |
보조금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
40% |
60억 |
임대료 보조금 (부지 임대인 경우) |
5년간 임대료 |
30% |
10억 |
투자 보조금 |
대기업 |
10% |
30억 |
중견기업 |
20% |
중소기업 |
30% |
본사이전 보조금 |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
10억 |
교육훈련 보조금 |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
10억 |
신설·증설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
지원내용
신증설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신증설 |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 이상 |
총투자의 20% |
10억 |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이상 |
20억 |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이상 |
40억 |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
60억 |
중·대규모(이전, 신설·증설) 지원
지원대상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이전, 신설, 증설기업
지원내용
중·대규모(이전, 신/증설)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중·대규모(이전, 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
총투자의 40% |
80억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
총투자의 50% |
100억 |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 이상 |
총투자의 50% |
150억 |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 이상 |
총투자의 50% |
200억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이상 |
총투자의 50% |
300억 |
물류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
운송비 50%(3년) |
30억 |
※ 타시도 이전 지원 중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각 10억 한도내 지원
중·대규모(창업) 지원
지원대상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
- 제조업 기업 지원
-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
지원내용
중·대규모(창업)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중·대규모(창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
총투자의 20% |
10억 |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
20억 |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200억 이상 |
40억 |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300억 이상 |
60억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500억 이상 |
80억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
100억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 상시고용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규모 충족 시
지원내용
콜센터기업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
비율 |
한도(억원) |
부지매입 보조금 (부지 매입인 경우) |
매입비의 10% |
10억 |
임대료 보조금 (부지 임대인 경우) |
임대료의 30% |
5억 |
투자 보조금 |
투자비의 10% |
10억 |
본사이전 보조금 |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
10억 |
교육훈련 보조금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
10억 |
고용 보조금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
10억 |
정주학자금 및 정착안정금
정주학자금 및 정착안정금 -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안내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비고 |
정주학자금 |
-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10억 이상 신규투자한 신·증설 기업
- 강릉으로 주소이전한 임직원의 자녀가 강릉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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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졸업시까지 학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전액 |
이전일 및 투자완료일부터 1년이내 |
정착안정금 |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10억 이상 신규투자한 신·증설 기업 |
상하수도료, 전기료 월 100만원 범위, 1년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