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단속지역 확대에 따른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후 경유자동차 외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소 유도
신청(접수)기간
2025. 2. 24.(월)~2025. 12.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또는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등록기준지 기준)
-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 (최대지급 가능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자동차 |
(1)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신차) |
|
(2)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자동차 |
(1)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
(2)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지원
※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절차
-
강릉시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
차량소유자 > 강릉시, 협회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강릉시, 협회 > 차량소유자지급 대상통보
(카카오톡, 문자) -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지정공업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폐차장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
차량소유자 > 강릉시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
강릉시 > 차량소유자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
차량소유자차량구매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
차량소유자 > 강릉시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
강릉시 > 차량소유자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 신차 출고 지연 등 사업기간 내 청구 불가 시 반드시 기간 연장 신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