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지원내용
- 지정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재무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정요건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 기준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기존 기타형)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제1항제4호)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이상 의사결정기구에 회의개최실적 있어야 함(회의록 제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등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 중요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함
-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직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가 참여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 모두 해당됨.
정관의 필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해산 및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 신청기업의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고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TF팀 (☎ 033-749-3950~3956)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