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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과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요건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 및 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공모신청기간

매년 상반기(1~2월 중)

접수방법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7)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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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소상공인과
  • 전화번호033-640-5018
  • 최종수정일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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