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협조 등 민원서류 접수 후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민원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민원인과 연계하여 민원해결 유도 (위생, 세무, 건설, 건축민원 등)
- 민원관련 서식 등 안내 민원처리기준표, 법령집, 민원서식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인,허가의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