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강릉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회원명(시군) | 가입건수 | 공제회비(보험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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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1,546건 | 485,588천원 | 2024년 4월말 기준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 피해자
- 직접청구
- 사고접수
- 지방자치단체
- 배상금 지급:피해자
- 사고접수
- 공제회
- 보험사
- 공제회(보험사와 사고처리협의)
- 보험사(공제회와 사고처리협의)
- 사고조사
-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사고조사
- 지방자치단체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판단 : 1 지급결정 2 면책결정/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site/www/images/contents/cts2608_img2.png)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강릉시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회원명 | 연도 | 사고건수 | 공제금(보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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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2022년 | 71건 | 165,825천원 | |
강릉시 | 2023년 | 133건 | 63,675천원 |
문의처 및 접수양식
- 공제회 강원도지부 문의처 : ☎ 033-249-2339
- 보험사 문의처 : ☎ 02-3390-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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