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2차 사업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내용
-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원절차
신청(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접수 ▶ 조사 ▶ 지원결정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진흥과 청년정책부서(640-5577)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 예방 및 탈수급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장려금(30만) 적립 후 3년 만기 시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 (640-534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개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촉진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장려금(10만) 적립 후 3년 만기 시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 (640-5344)
청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
사업개요
청년의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청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청년층 만성질환 증가 등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2019.1.1.시행)
지원내용
- 국가건강검진 실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세대원) : 기존 만40세에서 만20세부터 확대
- 국가건강검진 실시 의료급여수급대상자(세대원) : 기존 만40세에서 만20세부터 확대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실시 확대 : 기존 만40세에서 만20세부터 확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사이트 바로가기
연계사이트
기관명 | 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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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복지로 청년 복지정보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4 |
마이홈(주거복지서비스) | http://www.myhome.go.kr |
문화가 있는 날 | http://www.culture.go.kr/wday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http://www.libraryonroad.kr |
체육포털 | https://www.sportal.or.kr |
스마트쉼센터(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 https://www.iapc.or.kr |
경제배움e | https://www.econedu.go.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http://www.ccf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