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강릉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 치매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전채무조정,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 화재, 풍수해 등 재난 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대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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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지원 |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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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지원금액 1인 713천원, 2인 1,178천원, 3인 1,508천원, 4인 1,833천원 | 최대 3개월 | |
의료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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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주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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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최대 3개월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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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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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 |
※ 지원요청 및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담당(033-64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