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수급대상 및 지급시기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본인 및 그 배우자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지급시기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본인 금융계좌 입금
지급금액
월지급액 : 소득인정액(월소득액+재산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 66,960원 ~ 535,700원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본인 신청시 :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통장을 지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재산공제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의 어르신
-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340.8만원 이하
공제기준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개인별로 월11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 주거공제 : 사시는곳 (주민등록 주소지기준)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누어서 가구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함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강릉시 8,500만원 공제)
- 금융재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직역연금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