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을 조부(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소득인정액)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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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22세미만 자녀, 월 21만원(소득인정액63%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3%이하인 25세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월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3%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미만 자녀,(월5만원)
- 초·중·고교생 학습지원비(학용품비) : 연간 초등학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 170만원(2024년 대학신입생에 한함)
- 난방연료비 : 1세대당 연간 3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아동양육비 :2세이상자녀 월 35만원, 2세 미만자녀 40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비(부,모) : 검정고시 연154만원이내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