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종류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농가단위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같이 면적대로 받는 직불금)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사업대상 선정절차

신청기간: 3~4월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지급시기: 당해 11월~12월

지원금액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30만원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금 표입니다. - 단계, 1구간(2ha이하), 2구간(2ha 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 순으로 제공.
단계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이하)
3구간
(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계 (033-64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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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농정과
  • 전화번호033-640-5171
  • 최종수정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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