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종류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농가단위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같이 면적대로 받는 직불금)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사업대상 선정절차
신청기간: 3~4월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지급시기: 당해 11월~12월
지원금액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30만원
면적직불금
단계 | 1구간 (2ha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이하) |
3구간 (6ha초과) |
---|---|---|---|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만원 | 197만원 |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78만원 | 170만원 |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34만원 | 117만원 | 100만원 |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계 (033-64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