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의 제작이나 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 사고 방지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안내

사전절차

  1. 1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이용승인(유효기간 2년 부여)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다음 절차
  2. 2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신청
    •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발급절차

  1. 1 정부24 접속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다음 절차
  2.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입력
    •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다음 절차
  3.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다음 절차
  4. 4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다음 절차
  5.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시스템에 저장
    다음 절차
  6. 6 발급증 출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활용절차

  1. 1 수요기관 제출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다음 절차
  2. 2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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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621
  • 최종수정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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