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의 제작이나 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 사고 방지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안내
사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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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이용승인(유효기간 2년 부여)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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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신청
-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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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접속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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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인증서 암호입력
-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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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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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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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시스템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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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급증 출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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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 제출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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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