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단속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방법
- 쓰레기투기 행위 발견시 그 사실을 우편엽서나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읍면동 청소업무담당자나 강릉시 자원순환과 ☎033- 640-4528 또는 환경신문고 128(무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하실때는 누가, 언제, 어디에,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증거물을 확보하십시오.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은 확실히 보호됩니다.
신고요령
- 자동차를 이용한 쓰레기 투기의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상, 투기자의 성별, 나이정도, 날짜, 시간대 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신고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관서, 읍면동사무소등,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아서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투기자 |
---|---|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5만원 |
비닐봉지나 봉투를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신고 포상금 지급
과태료부과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건당 20,000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건당 30,000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 건당 30,000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건당 30,000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건당 5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류 등)을 버린 경우 : 건당 300,000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위법하게 공모하는 등 부정ᆞ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