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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중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소유지분의 합계가 160m2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부과 및 납기

  • 부과기준일: 매년 7. 31.
  • 부과기간: 전년도 8. 1. ~ 당해연도 7. 31.(1년간)
  • 납기: 매년 10. 16. ~ 10. 31.
  • 납부의무자: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최종 소유자의 신청(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해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
  • 분할납부: 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신청(납기 개시 후 5일이내)

부담금 산정 방법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실제사용용도)

단위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m2 이하 :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m2 초과 30,000m2 이하: 70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0m2 초과: 1,000원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부담금 경감

  • 부과기간 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교통과
  • 전화번호033-640-5389
  • 최종수정일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