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지원대상
- 관내 주택 중 LPG고무호스 사용가구(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가구당 시공비 단독주택: 30만원 중 자부담10%(3만원) / 공동주택: 50만원 중 자부담10%(5만원)
안내사항
- 현장 확인결과, 금속배관 설치가 곤란한 주택(5층이상건물 등)은 설치 불가
- 단독주택: 총공사비(30만원) 초과시 공사 불가(자기부담금(3만원) 이외에 추가경비 부담 불가)
- 공동주택: 총공사비(50만원) 초과시 공사 불가(자기부담금(5만원) 이외에 추가경비 부담 불가)
- 자부담금(3만원/5만원)을 납부하여야 설치 가능(시공업체 별도 납부)
신청자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23.~ 소진시까지(잔여물량 있을 시 수시 신청·접수)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신청서류비치)
- 제출서류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