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1137
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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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가지마세요!
레크레이션, 음식물 제공, 효도관광 등을 통해 유인 사은품 및 경품 증정을 미끼로 유인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곳 - 신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80-860-1202) 안전신문고 앱 ※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붙임: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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