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11.03,
조회수 4052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11월7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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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1월 7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1단계 조치내용 2. 1~5단계 조치내용 3.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4.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5. 모임행사 방역지침 6. 종교시설 방역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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