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소식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056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범위 확대(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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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진로상담, 구직활동지원, 이력서, 자소서, 면접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정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지원내용 -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원) ★ 3.29일 고시 개정으로 기존 수급자격이 완화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됨 ○ 보호종료아동 연계지원 - 시설, 위탁양육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를 강화 - 1:1 맞춤형 상담 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 요건 확대 - 기존 2년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전무해야 구직단념청년으로 인정했던 기준에서 2년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완화 ★구직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방법도 모르고 혼자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막막한 청년들의 많은 지원과 문의 바랍니다. ★월 50만원의 구직수당도 받고, 각자 상황과 성향에 맞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관이 전담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 강릉고용센터 033-610-1919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kua/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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