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소식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388
제목 | 청년고용 특별자금 융자지원(기업당 1억원 최대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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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개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고용 유지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①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②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까지 ③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④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가능 ※ 세부 자금 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참조 (신청방법 및 접수)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 (033-645-1950) ▶ 지역신용보증재단 강원재단 (033-26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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