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소식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090
제목 | 부동산업 취업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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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6.1) 되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감정평가업,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공유주방, 공유식당,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산업현장 실무교육과 현장 연수를 받은 후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1순위 대상 연령이 15세~29세의 미취업자에서 15세~34세의 미취업자로 화장되었습니다. ③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및 포상 등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④ 자신이 취업한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주택 종류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위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이며 현재 동 내용으로 즉시 지원 가능한 정책이 나와있는 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등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당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4469 ○ 청년 내일채움공제 ☎ 1350 → 2번(고용, 노동 분야) → 5번(청년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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