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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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에너지과 |
전화번호 | (033)640-5207, 5295 |
업무내용 |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위한 신고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5조3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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