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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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5 |
업무내용 | 자원관리 채취선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지정(승인)증 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선박검사증서사본.선박국적증명서사본.선박증서사본. 또는 등록필증사본및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사본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법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어촌계총회의사록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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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