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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신청(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그밖의 관광사업)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 -5422
업무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그밖의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의→등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2.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3.법인등기부등분(법인에 한함)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인허가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6.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7.시설별 일람표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작성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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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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