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관광숙박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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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 -5422 |
업무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법제3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700원을 가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심의→등록→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3.법인등기부등분(법인에 한함)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인허가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6.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7.시설별 일람표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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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