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 신청(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그밖의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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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 -5422 |
| 업무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그밖의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심의→등록→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3.법인등기부등분(법인에 한함)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인허가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6.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7.시설별 일람표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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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10-15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2411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