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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 - 5422
업무내용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의→지정(지정변경)→지정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에 한함)
3.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작성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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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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