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
|---|---|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 - 5422 |
| 업무내용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7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심의→지정(지정변경)→지정증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에 한함) 3.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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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10-15 |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