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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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인구가족과 |
접수부서 | 인구가족과 |
전화번호 | (033)640–5310 |
업무내용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한 자가 중개사무소의 상호,중개사무소의 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국제)자본금 내역 변경 사항(재산목록) 등의 변경이 있을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제출 |
수수료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변경신고), 제5조(변경등록),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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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