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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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인구가족과 |
접수부서 | 인구가족과 |
전화번호 | (033)640–5310 |
업무내용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제출 |
수수료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8호])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규칙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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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