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
|---|---|
| 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401 |
| 업무내용 |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3시간(즉결민원) |
| 신청방법 | 신고서 제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변경신고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허가신고 대장정리 → 변경된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 기타사항 | ○ 허가광고물 변경신고: 도시재생과 ○ 신고광고물 변경신고: 도시재생과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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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6-04-23 |
[별지 제3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