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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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01 |
업무내용 |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시간(즉결민원) |
신청방법 | 신고서 제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변경신고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허가신고 대장정리 → 변경된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기타사항 | ○ 허가광고물 변경신고: 도시재생과 ○ 신고광고물 변경신고: 읍면동주민센터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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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