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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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9 |
업무내용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과 말소 등록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리기한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강릉시 내: 4,000원 / 타시도 건설기계 등록신청: 4,500원(무관할 등록 수수료 500원 추가 반영)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영수증제출(취득세, 지방공채, 주택채권) → 전산입력 → 등록증 및 번호판 통지명령서 발급 → 번호판 부착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건설기계민원>신규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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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