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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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9 |
업무내용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점유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이를 건설기계등록관청(지역 무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세금고시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건설기계민원>이전/변경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6조 |
기타사항 | ○ 과 태 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2만원 2.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1차 위반) 3. 최고 과태료 20만원(1차 위반)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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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