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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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9 |
업무내용 | 건설기계를 등록원부를 발급 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원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서 2. 이해관계사실 증명서 (이해관계인이 발급신청서) 및 건설기계소유자 인적사항 기재시 발급가능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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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