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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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9 |
업무내용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 2개월이내, 수술: 수출 전) 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납부(등록세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 전산입력 → 말소확인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건설기계민원>말소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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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