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번호판제작신청 |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9 |
업무내용 |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관청(지역 무관)에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본인확인→전산입력→제작 통지서 수령 → 번호판 제작소 방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2.훼손시 훼손된 번호판 3.분실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확인서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및제18조 |
기타사항 | 번호판 미지참시 10일이내 반납 (미반납시 최초10일이내 까지 3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과태료부과)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