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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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713 |
업무내용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건물번호판의 망실․훼손등으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소유자,임차인)가 해당 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6,6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건물번호판 제작→건물번호판 재교부(소유자,임차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수수료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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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