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후견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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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가정법원의 검인 필요)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분증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83조, 민법 제9조~14조, 제928조~95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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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