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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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640-5633 |
업무내용 |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건축물대장 부서 또는 (온라인)세움터 홈페이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관련서류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
기타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등기를 통해 변경하셔야 하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시청에서 소유권 변경 가능합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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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