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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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7 |
업무내용 |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승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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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