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급규정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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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218 |
업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집단공급 허가 시에 규정들을 정한 서류 신고 |
처리기한 | ·10일(신고) ·7일(변경신고)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서 2. 신고서 가. 공급규정안 나.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3. 변경신고서 가. 변경사유서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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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