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
|---|---|
| 처리부서 | 에너지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 업무내용 | 계량기관련업 신규등록 신청 |
| 처리기한 | 15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제작업: 50,000원 ·수리,증명업: 30,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요건 조사→결재→등록증 발급→대장 정리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2. 자체시설명세서 및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함)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11-19 |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