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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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업무내용 | 계량기관련업 신규등록 신청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제작업: 50,000원 ·수리,증명업: 3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요건 조사→결재→등록증 발급→대장 정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2. 자체시설명세서 및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함)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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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