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계량기 등록(지정‧신고)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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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에너지과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업무내용 | 계량기 관련업 변경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확인→기안 및 결재→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계량업 등록(신고)사항, 자체수리자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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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