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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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업무내용 | 계량기 자체 수리자 신청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수리 1품목당: 5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요건 조사→결재→지정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서 2. 자체시설명세서 및 검사설비명세서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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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