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
|---|---|
| 처리부서 | 에너지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536 |
| 업무내용 | 계량기 자체 정기검사사업자 신청 |
| 처리기한 | 40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수리 1품목당: 50,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 평가→결재→지정증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서 2.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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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6-04-30 |
[별지 제22호서식]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