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계량기 제조업 등 폐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 |
|---|---|
| 처리부서 | 에너지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 업무내용 | 계량기 관련업 휴업, 폐업신고 |
| 처리기한 | 7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확인→기안 및 결재→회신 및 대장 정리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계량기 제작(수리,증명)업, 지정 등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서 2. 등록증, 지정증, 신고확인증 |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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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4-03-07 |
[별지 제9호서식] (폐업¸ 휴업¸ 휴업재개)신고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