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5-10-20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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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1811호 |
| 제목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내용 |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11.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0. 21.~2025. 1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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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