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4-04-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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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615호 |
제목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내용 | 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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