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02-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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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190호 |
제목 | 강릉시 위생처리장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하수과 |
내용 |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2008.11.19)되어 지침에 의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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