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1-09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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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33호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내용 |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강릉시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였지만 당사자에게 우편이 송달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문실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업허가 취소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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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