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8-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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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671호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통지공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공고문을 귀 시.군.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잇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8. 11. ~ 2009. 08. 15.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이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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