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12-12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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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2187호 |
| 제목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담당부서 | 교통과 |
| 내용 |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소유 미상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리(폐차) 전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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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강제(폐차)처리 공고 대상(20252187호).pdf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포함) 강제처리(폐차)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제2025218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