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12-09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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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4-473호 |
제목 | 강릉시 구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구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목 적 : 농촌의 거점 기능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거점지 기능을 회복하고.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3.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일원 (구정면 여찬리 400 외) 4. 사업비 : 4,348백만원(국비 3,044, 시비 1,304)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구정공유센터, 구정활력쉼터, 진입연결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주민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6.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개년) 7.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일부 위·수탁) 8. 사업효과 -거점지의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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