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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절차안내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장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첨부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 의견진술 신청[의견진술기한 10일 이내] 후에 심사위원 심사를 거칩니다. 1. 채택 되었을 시 과태료를 미부과 합니다. 2. 기각 되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진술
내용 및 증빙서류
의견진술 내용 및 증빙서류 - 사유별, 증빙서류, 기타
사유별 증빙서류 기타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사본
도난당한 차량 도난접수증 사본
범죄의 에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진단서, 치료확인서, 응급확인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승, 하차를 도운 경우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지체장애(하지)3급이상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주행중 차량고장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보험사출동확인서
과태료
감경 신청 안내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1급 ~ 3급)
  • 국가유공자(1급 ~ 3급)
  • 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

감경율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강조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 기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강릉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서식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과태료감경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강릉시 교통과
(전화 : 033-640-5383, 팩스 : 033-640-4733)